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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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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청구기각│피고변호│배우자가 돌연 강간과 약혼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1-25 12:43
조회
34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직원과 오랫동안 이성으로서 만남을 가져오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상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여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은 채 둘만의 만남을 이어갔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르고 좋아했으나, 출산 이후 의뢰인과 사이가 더욱 좋지 않아지게 되자 돌연 악감정을 가지고

강간과 약혼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에서 열위에 몰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바람에

형사, 민사 소송에 동시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해 있는 의뢰인은 형사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하여야 하는 중대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약혼의 외형이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사정을 주장하고,

특히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모순된 사정을 입증하여 청구 원인을 유리하게 확정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금전적 배상 의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큰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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