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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조합원에 대응한 사안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1-10 13:06
조회
158
의뢰인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의뢰인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원 자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고,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시 납입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은 안심보장증서에서 정한 기간을 조금 넘기기는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 조합원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 조합은 추진위 단계였으므로, 이후 원고가 노력하였다면 충분히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조합원은 자신의 귀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의 귀책사유로 전가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의 받아들여서,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므로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구기각 판결(의뢰인 조합 승)을 선고하였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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