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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사업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아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부 당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2-10 12:56
조회
173
의뢰인은 2021. 5.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고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탈퇴 및 납입금반환을 요청하였고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납입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하는 바, 이는 조합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없이 이루어진 것은 무효가 됩니다.
에 안심보장증서상의 약정은 무효이며 이와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일부무효 전부무효 법리에 따라 무효인 점,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납입금 전액인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까지 인용되어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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