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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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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용수로 인도 및 사용료 청구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2-10 12:54
조회
238
 



원고는 1980.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고, 의뢰인은 위 원고 소유의 토지에 농경지로 물을 공급하는 용수로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지단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용수로 인도 및 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 소유의 토지에 용수로를 설치하여 사용·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본 법무법인은 용수로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인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변론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경위를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소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피력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용수로 부지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며,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피고 승)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토지수용법 제6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물건의 이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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