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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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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계약서상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담금 납입을 요구 받았던 사안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2-10 12:53
조회
166
 



의뢰인인 원고는 경기 하남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조합가입계약서상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담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 받아 그 계좌로 납부하고 이후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1) 제1주위적 청구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가입 자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적극적 기망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고

2) 제2주위적 청구로 세대주 자격 상실로 인한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납입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가입계약서상 지정한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언을 근거로 계약의무 위반을 주장한 제1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계약서상 납부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 조합 이사회에서 자금관리사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자격 요건 상실의 원인이 조합원에게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조합원 자격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으면 그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한 제2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제2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제2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어 납입금에서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용,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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