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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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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항소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kg를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

마약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1-11-24 12:42
Views
918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kg가량을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부터 혐의 사실에 모두 인정하였으나, 밀수한 대마가 약 3kg가량이기 때문에 그 양이 매우 많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심에서 부족했던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피고인이 미국에서 살다가 홀로 한국에 돌아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주장하며,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 한국에 돌아와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에 관한 풍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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