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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장기적으로 임료를 연체하고 있어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1-10 12:39
조회
246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건물을 소유한 회사이며 임차인은 2018.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임차인은 총 8기의 임료를 연체하고 있었던 바, 건물을 인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임차인은 8기 이상의 임료를 연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 및 이사비도 지급하여야만 건물에서 퇴거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3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해지 되었다는 점과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 한 잔액 만을 지급할 수 있음을 밝히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이사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선고될 시점에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 하면 남는 금원이 없었기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퇴거하였으며,명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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