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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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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1-10 12:36
조회
428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고 그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촬영 및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엄벌 추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죄명 및 죄질을 보았을 때 가벼운 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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