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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1-10 12:36
조회
428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고 그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촬영 및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엄벌 추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죄명 및 죄질을 보았을 때 가벼운 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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