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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공무원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34
조회
76
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고,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써,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였다가 단속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행위태양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으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형사절차를 마쳐야 할 필요성이 높았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호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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