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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 매매계약해제확인│매매 계약 체결 후 돌연 계약을 취소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0-10 12:31
조회
241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3층 건물의 전부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 받았으나,피고는 돌연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최초 계약 시 계약서가 건물 각 층마다 작성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의 매매였다며 계약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약 전반에 관하여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1) 의뢰인은 피고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피고로부터 이후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 받을 것을 예정하여 새롭게 20억 상당의 타 건물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돌연 피고의 계약 해제 요구를 받게 되어 타 건물에 관한 계약에서 막대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이에 피고가 계약금의 일부라도 반환을 구한 것은 계약의 불이행을 전제한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이행 거절로써 최초 계약금 반환 요구 시 이미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계약서가 각각 작성 된 것은 세금적인 문제에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계약의 목적물은 건물 전체이며 이와 관련 계약 당시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함께 확인하였던 사실 및 입증자료가 존재하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3) 한편,의뢰인은 현재 분쟁 중인 건물에 관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큰 지장이 있기에,최대한 빨리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라셨고,이에 피고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상황 및 소송 진행 시 불리한 점 등을 인지 시켰습니다.
결국 피고는 조건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소를 취하해주고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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