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피해액 전액 변제│사기│회사 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경제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0-07 12:27
조회
514
의뢰인은 회사 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을 상담하였지만 명쾌한 해결책을 듣지 못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판결 및 집행에 이를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다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다가 이 사건이 ‘용도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조속히 피해액을 변제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기 사건에 축적된 바탕으로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보통 대여금 문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는 "이건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다" 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은 단순 대여금 민사사건이 아니라 용도 사기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액 전액을 곧바로 변제 받아 기나긴 고통에서 단번에 해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형사 #사기 #형법 #대여금 #경제범죄 #고소대리 #피해전액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