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혐의없음│무고│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되어 힘든 상황에서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을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9-15 12:24
조회
427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관계인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어 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는데 해당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되자,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되어 힘든 상황에서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하자,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저희 법인을 찾아와 무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한 후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하자 고소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이를 이용해 퇴사하고자 한 것이라며 강제추행 고소는 허위 내용의 고소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당시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기 전 회사에 퇴사를 요청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당시 참고인들과 퇴사 사유에 관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의뢰인이 본 건 강제추행 사건과 무관하게 퇴사 요청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즉시 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담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함으로서, 의뢰인이 성범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 받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유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아닌,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넘어서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내린 점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당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몸을 밀착 시키는 행위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여겨졌고, 실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라 믿었기에 무고의 고의 또한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무고 사건을 의뢰할 당시에는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강하게 의심하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부터 우리 측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토록 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함과 동시에 경찰 조사 시에 동행하여 의뢰인 측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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