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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거짓정보를 제공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9-10 12:23
조회
237
의뢰인은2020. 11.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토지가 90%이상 확보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납입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입계약 당시90%를 상회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는 조합의 설명과 달리,조합은 실제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 만을 확보하였으며, 조합설립인가 이후 4년이 넘도록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토지 확보 비율을 위한 기망수단으로 사용하였기에,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들의 각 납입금 전액인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민사법정이율인 연5%)와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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