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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 가입 체결 후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사안
민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9-10 12:21
조회
154
의뢰인은 2020.1. 서울 광진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으로6,600만원을 납임 하였으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 추진위는 납입한 금원에서 2,300만원을 공제하고 잔액 4300만원만 환불 해주겠다고 하여 기납입한 납임금 전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대방 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조합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러나 조합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볼수있을지 다툼이 있으며,현실적으로 조합 스스로가 고의 및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그 이행가능성이 전무하였습니다.
3) 이에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이 발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예비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역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입한 6,600만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으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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