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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심리불개시결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옆 자리에 앉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학생들의 옆구리와 다리를 추행하여 학교폭력절차에 회부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9-01 12:18
조회
418
 



의뢰인은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옆 자리에 앉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학생들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절차에 회부되어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 받은 동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들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 아동들과 10회 미만으로 마주친 학원 차량 안에서 비행 사실과 같이 수차례에 걸친 강제추행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자신은 그저 각 피해 아동에 대하여 1회 정도 말을 걸고 싶어 옆구리나 다리를 쿡쿡 찔렀을 뿐이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강제추행의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선임부터 열람 복사, 보조인 의견서의 제출을 신속히 준비하였습니다. 비행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적절한 피의자 식별 절차와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 절차가 미흡했으며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기본적인 비행 사실의 일시와 횟수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진술하는 혐의자는 의뢰인과는 매우 상이한 점, 부모와 상반되는 진술 등을 근거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들을 이 사건 당시 상황과 근거를 조목조목 살펴 강제추행의 비행 사실을 모두 탄핵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혐의사실의 대다수를 불인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심리를 개시하거나 별도의 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고, 어린 초등학생인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긴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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