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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기납입금 8,600만원을 전부 반환 받은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8-10 12:14
조회
237
의뢰인들은 2021. 8.경 대전 동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약 8,600만원을 납임 하였으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해제를 거절하였기에, 기납입한 납임금 전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대방 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2023. 3.경까지 조합설립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기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러나 조합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지 다툼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조합 스스로가 고의 및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그 이행가능성이 전무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은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한 상황으로, 안심보장증서 상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이에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이 발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역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기납입한 8,600만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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