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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 소액추징│도박공간개설죄│인터넷 BJ로 유튜브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 베팅금의 2.4%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1억원 넘게 받아 기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7-28 12:08
조회
543
의뢰인은 인터넷 BJ로 유튜브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FX마진거래)를 홍보하고, 자신을 추천인으로 등록한 회원들의 베팅금의 2.4%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140,362,256원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였고, 자신이 홍보를 시작할 경 합법적인 재테크 방법으로 인식하였고,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한 후 즉시 홍보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수수료가 프리랜서 중 10위안에 들 정도로 큰 금액이었기에 도박공간개설혐의로 기소된 것 이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홍보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네이버 등에서 해당 사이트가 합법적인 것처럼 홍보 되었던 내용들을 찾아 의뢰인이 실제로 합법적인 상품으로 믿었음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다른 프리랜서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등의 판결과의 형평성을 주장하여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 및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소액 추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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