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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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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홈페이지를 통하여 N번방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7-21 12:07
조회
512
 



의뢰인은 ‘흑악관’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위 N번방 영상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성인물을 검색하다가, ‘흑악관’이 제일 상단에 뜨는 홈페이지여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해당 영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바로 그 ‘N번방’ 영상임을 알지는 못하였고, 일반 성인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영상이라고만 듣고 기부금 명목으로 3만원을 내고 압축파일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N번방 영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흑악관 및 N번방을 판매한 업자가 검거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송금한 내역이 적발되어 입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가 강요 및 협박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영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따라 단순히 다운 받기만 하였던 점, N번방 영상의 판매자가 기부금을 내야 다운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안내에 따라 금액을 입금한 점, 다운 받은 영상을 하나 눌러보았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 바로 끄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서 적발된 점,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구속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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