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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액상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3-09 11:50
조회
408
의뢰인은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액상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입건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를 불법으로 수출입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벌금형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서둘러 귀국하게 된 경위, 서둘러 귀국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구매한 액상 대마가 의도치 않게 패킹에 포함된 사정, 그밖에 현장에서 압수 된 증거물의 종류, 양, 상태(카트리지 기계 내에 액상이 전혀 담겨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통해 의뢰인이 본 건 혐의에 대한 확정적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양형 가이드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가능하고도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적절히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처벌규정상 벌금형이 부존재하여 자칫 실형에 처해질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이수를 성실히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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