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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다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3,000장 가량의 사진들이 모두 복원된 사건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21-02-23 11:48
Views
425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발각되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발각 당시 당황하여 피해 여성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들을 복원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약 3,000장 가량의 사진들이 모두 복원되기에 이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복원된 수천 장의 사진들로 인해 혹여나 추가 범행으로 입건 되거나, 구속영장 발부 등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실형만은 면제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압수 당하고, 본인이 삭제했던 다른 사진들까지 복원되어 추가 범행까지 수사기관에 입건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사진들의 선별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여성들의 사진이 여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점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진의 경우 사진의 각도나 해상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의뢰인이 휴대폰을 통해 검색하는 과정에서 자동 저장된 것일뿐,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아닌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추가 입건 되는 일은 방지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조력 하였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다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자료들을 모아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점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기에 금번에 한하여 선처 받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의견서의 형태로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전력 없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만 면제해달라던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현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예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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