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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소권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미성년자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1-19 11:43
조회
398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려고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현재 고등학생으로 곧 대학에 진학할 의뢰인의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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