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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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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송별회 후 직장 부하직원을 모텔에 데리고 가 강간하여 구속수사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29
조회
54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부하직원의 송별회 자리가 끝나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부하직원을 모텔에 데리고가 성관계를 맺고, 부하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해 엄벌 하자는 사회 분위기에서 직장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범죄의 경우 의뢰인이 징역형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부터 구속수사를 받을 염려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뿐 피해여성을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피해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모텔에서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뿐 피해여성을 강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피해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모텔에서의 정황과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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