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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대기업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서로 호감인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사안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1-05 11:40
조회
674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직장 내에서 썸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억울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의뢰인의 직장 동료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건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의뢰인이 자신과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아 본 건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및 사건 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문자를 분석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본 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이 이후 본 건 피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한 바가 없으며 이후 의뢰인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않자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질투하며 고소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본 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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