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가해자가 대학에 입학한 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2-15 11:38
조회
397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피해자로, 가해자와 재수 학원을 같이 다녔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대학에 입학한 후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가해자가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며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어 보복할 우려가 있는 등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과 범죄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당시 범죄 상황을 입증하여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 대학생인 점과 초범인 사실을 참작받아 구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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