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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선고유예│주민등록법위반│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선고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1-25 11:35
조회
525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자로,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해당 소년의 과거 소년부 처분, 전과 이력 등과 사건의 죄질, 부모의 재범 가능성 차단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소년부 재판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통하여 소년보호 처분을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차질 없는 사건 진행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사건의 경위 및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폭 넓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년법원의 1호 위탁위원지정, 4호 단기보호관찰 결정으로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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