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불기소처분│횡령│헤어진 전 남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한 사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경제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1-10 11:33
조회
495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전 남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과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 관계였고,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의뢰인과 전 남편이 헤어지면서 전 남편이 의뢰인을 고소 하게 된 것으로,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의 생활비 지출 내역, 사건 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문자를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권유하다가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자 이후 본 건 범행에 대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업 관계로 해당 금원이 모두 피해자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의뢰인이 생활비 외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본 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형사 #횡령 #형법 #경제범죄 #혐의없음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