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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불기소처분│준강간│침대에 누워 잠에 든 사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 당하여 혐의를 의심 받고 있는 사안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0-21 11:30
조회
406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부른 여성과 이 여성의 지인인 남성과 함께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은 여성, 여성의 지인인 남성과 함께 여성의 집으로 가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여성은 "침대에 누워 잠든 사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지인인 다른 남성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혐의를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여성이 피의자에게 호감을 나타냈던 점, 여성이 음주 후 의뢰인과 함께 카페, 음식점에 가서 시간을 보내며 충분히 술에서 깬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이 음주 후 상당 시간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도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간 점, 두 차례의 성관계 사이에 여성이 화장실에 다녀온 점 등을 종합하여, 성관계 당시 여성이 잠에 들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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