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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업시간과 진로상담 시간에 했던 말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취지로 신고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0-14 11:29
조회
666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교의 교사로, 수 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수업 시간과 진로 상담 시간에 했던 말로 인해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말로써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의 신고를 하였으며,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① 여학생의 진로 상담 취지로 "너는 몸매가 좋으니 세계적인 모델을 꿈꿔보는 것은 어떠니?" 라고 말한 것과 ② 학생들에게 월경 현상이 부끄럽지 않은 것임을 지도하기 위해 "여성이 생리하는 것은 부끄러워 할 일이 아니다" 는 취지로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13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한 이야기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혐의가 밝혀지기 전부터 마치 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휴직계를 제출하여야 했으며 학부모들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전수조사까지도 진행되는 등 결백을 주장하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의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상 성적학대로 인정되었던 선례를 다수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이 선례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발언들을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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