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뒷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9-09 11:24
조회
478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남역에서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려고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3 학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처벌은 물론, 곧 대학에 진학해야 할 시기에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뢰인의 미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와 의뢰인과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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