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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가해자가 일자리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이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9-03 11:23
조회
49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족 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가해자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처벌을 받기를 원하시며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의 경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여러가지 부수처분이 따라와 사회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일해온 자신의 일자리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아 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리고 가정도 와해 되는 등의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구속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석방 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선고기일 직전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을 재판부에서 참작해주어,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으며.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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