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의료법위반│병원 홍보를 진행하는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며 담당자가 허위로 생성한 아이디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8-26 11:22
조회
509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원 홍보를 진행하는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는 자로 병원 홍보 당시 담당자가 허위로 생성한 아이디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어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인 등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야 의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의료인이 아닌 점과 의료인과 공모 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의료인의 의료 광고를 대행한 것일 뿐이며, 의료인과 공모 관계가 전혀 없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을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공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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