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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랜덤채팅으로 만난 이성을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들인 뒤에 강간미수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8-08 11:18
조회
482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이성을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들인 뒤, 강간 및 강간미수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의뢰인과 피해자 여성 사이에 있었던 스킨십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 및 진술조서를 통해 자신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거주지에 자발적으로 머물렀으며, 성관계 또한 동의 하에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양자 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랜덤채팅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뢰인의 집에 놀러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는 이틀 간 의뢰인의 거주지에 머무르며 노래방, 당구장은 물론 영화를 시청하며 함께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한 점, 3차례의 성관계 시도 중 한 차례는 피해자가 원치 아니하여 시도하지 아니한 반면, 나머지 두 차례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비롯한 스킨십을 하거나 주도적인 체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중간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주거지를 잠시 이탈한 뒤, 자발적으로 다시 의뢰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함께 잠을 청하기도 한 점, 그러한 반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 중 일관적이지 아니하고 거듭 바뀐 점,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유사 성행위 또는 주도적인 체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소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낮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거나 필요한 자료(대화 내용, 녹취록, 블랙박스, 톨게이트 기록, 통화 기록, 현장 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에 일반인에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언행을 한 점, 자신의 피해사실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변의 위협을 느낀 사실이 없는 점, 가사 신변의 위협을 느꼈더라도 성인 여성으로서 충분히 스스로 피의자 도움 없이 집으로 귀가할 능력이 있는 점, 그러한 신변 위협이 있다면 즉시 현장을 이탈하여 112에 신고 및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가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2일 간 의뢰인과 함께 머무른 뒤, 자신을 강간한 강간범에게 집으로 데려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모순되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강간혐의를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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