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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음란물소지 및 배포)│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드파일의 형태로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0-07-18 11:11
Views
889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하 '이 사건 아동 음란물'이라 함)을 다운로드 받고, 같은 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동 음란물을 시드파일의 형태로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인지 되었으며 이에 관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는 하였지만, 여러 음란물을 받던 중 아동·청소년물이 포함된 것 뿐이었다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로서 음란물 소지 및 배포가 인정된다면 중징계를 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동 음란물은 명백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확인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씨드파일의 형태로 배포까지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일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8건 중 단 1건만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인식 없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으므로 의뢰인에게 소지 및 배포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변론 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일 접속한 토렌트 사이트 및 동영상 안내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 게시글의 내용 만으로는 동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예상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지의 고의가 없었기에 당연히 배포의 고의도 존재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및 배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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