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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범죄, 성범죄│혐의없음│13세미만의제강간│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미성년자였던 여성이 나이를 속여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소년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6-11 11:06
조회
469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고등학생이었던 여학생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실제 만남을 가진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은 만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나이를 속였으며, 상대 여성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억울해하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현행법은 미성숙한 미성년자가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형법의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라도 행위의 당사자가 19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랜덤채팅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상대 여성이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 여성의 나이를 인식했는지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간음의 경우 디지털 증거가 무죄 주장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디지털 증거인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주고 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복구해냈습니다. 상대 여성이 보내온 신체 사진의 특징을 평균 여성의 성숙도와 비교하고 교육부의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만 13세 미만으로 인식할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복구 된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여, 자칫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초등학생으로 인식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변론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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