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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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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준강제추행│친구들과의 모임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 한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5-13 11:02
조회
380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오랜 친구들과 가진 모임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들 중 한 명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얻을 것을 우려하며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의 여러 부분을 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볼 때 의뢰인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 측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조정을 신청하였고, 검사 측에서는 형사 조정 대신에 변호인 끼리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적극적으로 상대방 측과 피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합의서를 검사 측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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