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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영장재청구기각│준강간│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4-22 10:59
조회
475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만취 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의뢰인은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경찰수사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영장실질검사가 열렸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검사가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의뢰인은 "이렇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느냐" 라며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뿐 아니라, 수사 및 공판준비에서도 매우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구속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2차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언행, 성관계의 경위 등을 재차 정리하였고, 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심층 분석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영장기각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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