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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 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항에서 긴급 체포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4-01 10:56
조회
468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해외 각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참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여 의뢰인은 다수의 마약류 관련 혐의를 받고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었지만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대마, 코카인, 엑스터시, 졸피뎀 등의 약물 반응이 나왔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반성문 등 마약과 관련하여 참작 될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에 대해 안내 드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허위 주장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이 인정하는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반성 및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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