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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사건
마약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3-18 10:54
조회
473
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해 진행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대마초, MDMA,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숙소에서 보관하던 약통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최초 인지 된 범죄가 징역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밀수 및 소지에 해당했고, 의뢰인의 신체에서 소지하고 있던 약품 외에도 여러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고자 친한 지인을 통해 대마를 구입해온 사실 및 자신의 동료들과 1~2회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오히려 대마를 판매한 지인이 마약 조직의 상선이라거나, 의뢰인이 선처를 목적으로 범죄 사실을 축소하여 자백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확대를 기대하며 의뢰인에게 수사 협조 및 체포 사실 비밀 유지에 대한 약속을 받고 석방하였으나, 석방된 의뢰인이 상선으로 의심 받는 지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당시의 범죄 사실, 마약검사의 결과, 석방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가지게 된 의심 등을 근거로 필요적 구속사유인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의 상당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년기부터 3년전 귀국 당시까지 외국에서 생활을 해온 탓에 한국말이 서툴었으며 머무르고 있는 친척집의 주소를 잘 외우지 못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하여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의 점에 관하여, 의뢰인이 평소 공항장애와 불안장애로 인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약물이 2정에 불과하였던 점을 제시하며, 자신의 공황장애 치료 목적으로 외국 지인에게 받은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의뢰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복용약물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용하여왔다는 취지를 강조하였고,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국 지인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일시 복용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의심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전혀 알지 못한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의 의심이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 출국금지로 국외 도주가 불가능하다는 점, 자백과 반성으로 도주의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 지인이 많지 않아 도주의 우려도 낮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영장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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