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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ㅣ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지하철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안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17-07-10 06:00
조회
143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볍게 벌금형을 받고 끝날 거라 생각했으나 인터넷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검색해 보니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알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법조문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사건을 조기종결 하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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