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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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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직장 동료의 가슴을 만져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2-26 10:51
조회
61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이 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려고 노력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완강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얻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기습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성범죄류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려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와의 형사 조정을 진행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의 신체 접촉은 고의성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자신의 직장과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 "형사조정에 대하여"

많은 의뢰인 분들이 합의 진행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특히 성범죄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통한다거나 수사관 혹은 검사실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에게 합의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의 경우 검찰 단계의 고유한 제도인데요.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검사의 직원으로 회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경우 사건은 형사조정실로 이첩이 되고 형사조정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사건이 "기소중지"상태가 되어 합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형사조정에 이르게 되면 각 검찰청의 형사 조정실에서 형사 조정위원들의 입회 하에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각 변호인이 참석하여 합의에 대한 조건을 조정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 대신 변호인이 출석하게 하거나, 합의 금액의 최하한선을 조정위원에게 전화로 알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합의와 배상액 그 자체를 이야기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합의 진행 보다 합의의 성공 확율이 높은 편이고, 가해자 혹은 피해자 불문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는 초기에 형사 조정을 신청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합의를 모색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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