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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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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폭행, 협박│여러 명의 또래 소년들과 싸움에 연루되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2-19 10:50
조회
7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년인 자로, 2019.9.경 여러 명의 또래 소년들과 싸움에 연루되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불구속 상태에서 학업에 지장이 없게 사건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해당 소년의 과거 소년부 처분, 전과 이력 등과 사건의 죄질, 부모의 재범 가능성 차단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소년부 재판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통하여 소년보호 처분을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얼마든지 쌍방폭행의 피해자로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최종 목표를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제기를 통하여,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합의 시도 끝에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으며, 의뢰인과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소년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소년 재판 회부를 목표로 두고 진행 합니다. 소년재판으로 회부가 되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앞두게 되는데요. 소년재판의 특성상 엄격한 증거 조사를 진행 하기보다, 보호소년의 비행의 정도를 기반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모의 노력 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 지게 됩니다.

단 소년 재판을 앞둔 보호 소년이나 그 부모님들이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년 재판 같은 경우 최종 보호처분 결정 이전에 중간적 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이 내려 질 때가 많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은 사실상 성년 사건의 "구속"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이며, 보호소년의 학업 등에 심대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보호소년 및 그 부모님들은 위탁 결정을 받고 큰 절망에 빠지십니다.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결석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보호소년의 비행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찢어집니다.

본 법인의 실무 예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있더라도, 그동안 비행의 정도 등 법률적 주장과 함께 부모의 향후 양육 계획서 등의 정상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하는 경우 종국 처분이 4호 처분 이하로 경하게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인의 경우 실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의 경우도 변론 방향에 따라 충분히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각 단계 별로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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