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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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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2-05 10:48
조회
588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가 ‘201*. *. *. 의뢰인이 자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고,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억울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싸워서 헤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전 여자친구는 사건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의뢰인과 헤어지며 본 건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및 사건 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건 범행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이 이후 본 건 피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한 바가 없으며 헤어진 후에야 비로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 "기습 유사강간에 대하여"

유사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형량의 차이가 크지 않고, 죄가 인정 됨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여지없이 실형이 선고 되기 때문에 변론 과정에서 굉장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이 세 범죄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 요건으로 삼고, 실행 행위 이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원칙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의율 될 수 있는 경우 추행 행위를 곧 폭행으로 보아,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 보다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선입견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명 <기습추행>의 법리는 장기간 확립되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삽입행위 그 자체가 폭행으로 볼 수 있는 유사간음행위를 위의 법리 그대로 인정하여 유사강간으로 의율할 수 있을까요? 현재 확고한 법원의 태도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확실히 유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판단하는 추세를 보면,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 하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라도 성관계 자체에 동의가 없다면 처벌하는 일명 "비동의 간음"도 사실상 강간으로 처벌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비동의 간음"이 입법화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이 급감하는 상황이나, 판결의 취지를 보거나, 사실상 동의 없는 간음을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의 없는 유사 간음 행위 일체 즉 기습유사강간 행위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습유사강간 상황을 부인 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부인 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 전체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전체 변론의 취지를 확고하게 설정한 다음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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