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여 이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 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12-05 10:38
조회
486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여 남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한 증언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먼저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변론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른 친구들에게 에둘러 표현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대화가 오갔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일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① 남자친구에 대한 의뢰인의 표현이 남자친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② 다른 친구들이 먼저 남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고 의뢰인은 좋지 않은 이야기에 호응해주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동행하여 다른 친구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파악한 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③ 다른 친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 자체도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담당 검사는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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