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웹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전화 통화로 수 차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성범죄
선고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11-22 10:36
조회
454
피고인은 웹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으로 장차 사회 진출을 위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절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여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증거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음란 전화가 다수 걸려왔고 피해자는 이 역시 피고인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동통신사가 발급하는 피의자의 발신 내역을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이외의 다른 음란 전화는 피의자와 전혀 무관함을 밝히는 한편, 진지한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살핀 피해자는 비로소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성범죄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