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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범죄│소년부송치│주거침입, 상해│타인의 주거에 침입 및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아 전과를 남기게 될 위기에서 본 법무법인 사무실에 내방하여 조력을 받은 사건
소년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19-10-02 10:26
Views
728

의뢰인은 소년인 자로, 부모님과 함께 본 사무실을 내방하여 고민을 토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본 사건 이외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입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까지 입건이 되어,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의 경우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불구속 상태에서 학업에 지장이 없게 사건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소년의 과거 소년부 처분, 전과 이력 등과 사건의 죄질, 부모의 재범 가능성 차단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소년부 재판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통하여, 소년 보호 처분을 결정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불명의 이유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발각되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즉각 제지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다른 범죄에 나아 갈 수 있었다는 취지의 의사 표현을 강력히 하였고, 본 법인은 의뢰인의 최종 목표를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 처분으로 정하고 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좀 더 깊게 파헤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찾아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 형사 재판에서,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되었고, 소년부 처분을 통해 본 사건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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