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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포렌식 결과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인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9-22 10:24
조회
438
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상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 여성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해 5월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청 받아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안정된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장차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임의동행 당시 상점에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촬영할 의도 없이 자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점의 형태를 기록하기 위한 촬영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계속 부인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된 사진에 반하여 무리하게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하는 한편, 검찰에 재범 방지의 노력 등 양형자료를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담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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