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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성매매│안마시술소 이용으로 성매수 혐의를 받은 사건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21
조회
97
의뢰인은 안마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를 마치고 나와서 몸이 뻐근하여, 안마시술소를 찾은 것 뿐인데, 안마시술소의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장부에 있던 의뢰인 마저 성매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만 받고, 안마사와 일체의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갖지 않은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국가기관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사업체도 위기에 빠질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여성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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