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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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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장애인준강간│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 음모를 깎아 경찰에 신고 당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7-25 10:15
조회
63
 



의뢰인은 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여성의 음모를 깎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여성의 IQ가 48인 점을 토대로 여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없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성폭행 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장애인 준강간 및 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또한 지적 장애인이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반하여 여성의 경우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피해 사실을 확신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배심원들을 설득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당시 활용되었던 실제 프레젠테이션 파일 중 일부를 보여드립니다. 이처럼 법관이 아닌 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형사 변론은 쟁점을 정리한 이후에는 최대한 알아듣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여성의 14만건에 달하는 메시지 내역 전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여성이 비록 IQ 48 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의뢰인 또한 지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적장애인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재판의 배심원들은 피해자가 비록 지적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무죄 평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본 법무법인의 동의 없이 공유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 이 사건의 핵심은"증거개시 신청"과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언급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거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최대한 관대히 평가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 원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고 판시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급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성인지 감수성의 용어는 여성학 용어이며, 개념 정립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 주의 등 형사 재판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재량의 여지가 큰 판단 기준으로 인해, 담당 법관은 자신의 감수성의 예민함에 따라 판결을 선고 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향후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담론은 뒤에 두고, 지금 현재 자신의 인생이 지방법원 재판부에 달려 있는 피고인(의뢰인)들은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보거나, 변경된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 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결 선고 이후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언론 자료에 따르면 하급심 법원의 강간죄 무죄 판결 비율은 52건 중 단 1건에 불과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관의 재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이 사실 이며, 수 없이 많은 성범죄 재판을 해야 하는 직업 법관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해 미온적이며, 비판적 해석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 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이러한 직업적 선입견으로 인한 판단 오류나 불리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직업법관이 아닌 비법률전문가인 국민의 새롭고, 완화된 시각으로 판단 받게 되는 경우, 배심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증언을 듣고 양측의 신빙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즉 불확실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라는 원칙에 가장 충실히 입각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재판으로 아동청소년강간 혹은 장애인강간 등 중대 성범죄 혐의로 기소 되어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되면, 증인신문과정에서 판사의 심증이 너무나 확고히 형성되고 이러한 심증을 다시 뒤엎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법조인이 아닌 배심원 들이 평상시의 경험을 기준으로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판사의 심증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단 하루 만에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집약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기에, 변호인의 옷차림 부터 증인신문까지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아침 9시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해서 밤 9시에 재판이 끝났고 11시에 배심원 평결이 이루어질 정도로, 사안이 복잡했고, 쟁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검사는 공판 당일에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을 추가해서, 본 변호인은 기존의 공소사실 이외에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임기응변하였고, 결국 배심원 9명 중에 7명의 무죄 평결을 이끌어 내어, 무죄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11시에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활용된 실제 프레젠테이션 파일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법인의 동의 없는 사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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