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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지켜보다가 현행범 체포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20
조회
91
의뢰인은 취업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분당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쳐다보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여성의 동영상이 찍혀 있었고 경찰에서도 이미 형사 입건이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난처한 상황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현재 계약직으로 어렵게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도 예정되어 있어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될 경우 매우 곤란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되었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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