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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재배 및 판매, 판매광고, 소지 한 혐의로 긴급 체포 당하여 구속 될 위기에 처한 사건
마약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6-03 10:08
조회
59
의뢰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광고, 판매, 소지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공범들은 상당수 구속 되었고, 마약류 사건에서 제조나 재배의 혐의는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지만, 대마의 재배가 소량을 넘어섰고, 판매 목적의 광고 역시 상당히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 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긴급 체포 된 이후, 굉장히 제한된 시간 내에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영장 심사 준비가 촉박하게 돌아가지만, 이 사건은 특히 시간 여유가 부족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일 수록 의뢰인과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의뢰인과의 접견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도움 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적시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이 사건 공범들과 달리, 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1.영장청구서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 제1항 2호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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